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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서류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근거조문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절차

발급절차1 외래접수
 
발급절차2 주치의 작성
 
발급절차3 접수 창구 수납
 
발급절차4 진단서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발급 가능 시간

요일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주말(토요일)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주말(일요일), 공휴일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필요서류비고
본인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 외(환자 동의 불가)

요청자필요서류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 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생존해 있거나,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제3자)에게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비용

 

항목진료비용 등(단위: 원)특이사항최종변경일
코드명칭구분비용
PDZ010000국문진단서최초 발급10,000국문진단서2026.01.01
PDE010001영문진단서최초 발급20,000영문진단서2026.01.01
PDZ160000진단서 재출력사본 (1매당)1,000진단서 재출력2026.01.01
PDZ090007진료확인서최초 발급3,000병명코드 기재2026.01.01
PDZ090007사본 (1매당)1,000
 소견서최초 발급10,000 2026.01.01
 진료의뢰서최초발급무료 2026.01.01
 사본 (1매당)1,000원2026.01.01

제증명 발급 목록

발급유형
영상의무기록(DVD)
검진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제증명 발급 목록 테이블로 발급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 DAUM 앱 사용시 결과지 다운로드가 불가능 할 수있습니다. 다른 앱 및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의 경우 내시경 조직검사에 한해 작성가능하며, 타 진단서의 경우 내원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의 경우 사전작성 발급 신청이며, 본인 내원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비용

항목진료비용 등(단위: 원)특이사항최종변경일
코드명칭구분비용
PDZ110004
PDZ110005
진료기록영상(DVD)1장당10,000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2026.01.01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1 외래접수
 
발급절차2 접수창구 수납
 
발급절차3 의무기록사본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발급가능 시간

요일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주말(토요일)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주말(일요일), 공휴일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필요서류비고
본인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가능)

요청자필요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요청자필요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확인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택1)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택1)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형재/자매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확인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택1)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택1)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본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비용

항목진료비용 등(단위: 원)특이사항최종변경일
코드명칭구분비용
PDZ110101의무기록사본사본 (1~5매, 1매당)1,000 2026.01.01
PDZ110102사본 (6매 이상, 1매당)100
 보건증(재출력)사본 (1매당)1,000식품업 및 요식업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시설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6.01.01
 종검 결과지 재발급사본 (1매당)3,000본인 결과지(사본)2026.01.01
 채용 결과지 재발급1,000
 특검 결과지 재발급무료
 공단 결과지 재발급무료
 종검 결과지 재발급사본 (1매당)3,000보험회사 제출용 결과지(재출력)2026.01.01
 채용 결과지 재발급1,000
 특검 결과지 재발급3,000
 공단 결과지 재발급3,000
 철도면허 결과지재발급 (1매당)10,000 2026.01.01
 공무원채용 결과지
 중국체류자 결과지
 외국어 결과지(종검+종검외)최초 발급30,000영문, 일문, 중문2026.01.01
 외국어 결과지(종검외-채용,공단,특검)10,000
 외국어 결과지(종검, 채용, 공단, 특검)사본 (1매당)3,000
 검진확인서최초발급 및 사본무료검진일을 기재하여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최초발급무료  
 사본 (1매당)1,000원
 처방전최초발급 및 사본무료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최초발급 및 사본무료  
 납입확인서
(진료비)
최초발급 및 사본무료  
 세부신청내역
(진료비)
최초발급 및 사본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