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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외래접수
주치의 작성
접수 창구 수납
진단서 발급| 발급장소 |
|---|
| 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
| 본인 |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 외(환자 동의 불가)
|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동의불가 확인 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 제적등본 | |||
| 사망진단서 | |||
| 의식불명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 ||
|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 제적등본 | |||
| 사망진단서 | |||
| 의식불명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 PDZ010000 | 국문진단서 | 최초 발급 | 10,000 | 국문진단서 | 2026.01.01 |
| PDE010001 | 영문진단서 | 최초 발급 | 20,000 | 영문진단서 | 2026.01.01 |
| PDZ160000 | 진단서 재출력 | 사본 (1매당) | 1,000 | 진단서 재출력 | 2026.01.01 |
| PDZ090007 | 진료확인서 | 최초 발급 | 3,000 | 병명코드 기재 | 2026.01.01 |
| PDZ090007 | 사본 (1매당) | 1,000 | |||
| 소견서 | 최초 발급 | 10,000 | 2026.01.01 | ||
| 진료의뢰서 | 최초발급 | 무료 | 2026.01.01 | ||
| 사본 (1매당) | 1,000원 | 2026.01.01 | |||
유의사항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래접수
접수창구 수납
의무기록사본 발급| 발급장소 |
|---|
| 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
| 본인 |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 외(환자동의가능)
|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 ||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동의 불가 확인 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 제적등본 | |||
| 사망진단서 |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등본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 ||
| 형재/자매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 동의 불가 확인 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 제적등본 | |||
| 사망진단서 |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등본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 PDZ110101 | 의무기록사본 | 사본 (1~5매, 1매당) | 1,000 | 2026.01.01 | |
| PDZ110102 | 사본 (6매 이상, 1매당) | 100 | |||
| PDZ110004 PDZ110005 | 진료기록영상(DVD) | 1장당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 | 2026.01.01 |
| 보건증(재출력) | 사본 (1매당) | 1,000 | 식품업 및 요식업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시설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6.01.01 | |
| 종검 결과지 재발급 | 사본 (1매당) | 3,000 | 본인 결과지(사본) | 2026.01.01 | |
| 채용 결과지 재발급 | 1,000 | ||||
| 특검 결과지 재발급 | 무료 | ||||
| 공단 결과지 재발급 | 무료 | ||||
| 종검 결과지 재발급 | 사본 (1매당) | 3,000 | 보험회사 제출용 결과지(재출력) | 2026.01.01 | |
| 채용 결과지 재발급 | 1,000 | ||||
| 특검 결과지 재발급 | 3,000 | ||||
| 공단 결과지 재발급 | 3,000 | ||||
| 철도면허 결과지 | 재발급 (1매당) | 10,000 | 2026.01.01 | ||
| 공무원채용 결과지 | |||||
| 중국체류자 결과지 | |||||
| 외국어 결과지(종검+종검외) | 최초 발급 | 30,000 | 영문, 일문, 중문 | 2026.01.01 | |
| 외국어 결과지(종검외-채용,공단,특검) | 10,000 | ||||
| 외국어 결과지(종검, 채용, 공단, 특검) | 사본 (1매당) | 3,000 | |||
| 검진확인서 | 최초발급 및 사본 | 무료 | 검진일을 기재하여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
|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 최초발급 | 무료 | |||
| 사본 (1매당) | 1,000원 | ||||
| 처방전 | 최초발급 및 사본 | 무료 | 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 | ||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 최초발급 및 사본 | 무료 | |||
| 납입확인서 (진료비) | 최초발급 및 사본 | 무료 | |||
| 세부신청내역 (진료비) | 최초발급 및 사본 | 무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