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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본부 주소(우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다동, 동아빌딩)

대표자 성명이광배

사업자등록번호 130-82-0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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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센터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입니다.
공지사항
발급내역 테이블로 검진자, 신청일, 발급센터, 상태, 발송일자, 등기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진자신청일자검진센터상태발송일자등기번호비고
알림

DVD 발급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회방법

  • 발급 신청 : 영상의무기록(DVD)를 신청합니다.
  • 준비 : DVD 제작 준비중입니다.
  • 출력 : DVD 출력 준비중입니다.
  • 발송완료 : DVD가 발송되었습니다.

발급취소는 상태가 발급신청 상태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

신청 가능 시간 테이블로 요일, 발급가능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항시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로 요청자, 필요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청자필요서류
본인휴대전화 본인인증, 아이핀

비용

비용 테이블로 분류, 발급비용,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발급비용비고
영상의무기록(DVD)10,000원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

발급신청

발급 신청 테이블로 검진자, 검진일, 검진센터, 검사항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진자검진일검진센터검사항목
알림

DVD 발급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 21년도 이후 검진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일자 및 검사항목만 조회됩니다. (안저 영상 미제공)
  • 여성 협력병원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미래여성의원 031-305-8000 / 이지스여성의원 02-542-0106)
  • 영상 DVD는 센터별로 각각 제작되어 발송됩니다.
  • 영상 DVD는 신청 후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5-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외래접수외래접수
접수창구 수납접수창구 수납
DVD 무인 발급DVD 무인 발급
귀가귀가

발급장소

발급장소 정보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발급가능 시간

테이블 가로 스크롤로 내용 이동가능
발급가능시간 테이블로 요일과 발급가능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일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
주말(토요일)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
주말(일요일), 공휴일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테이블 가로 스크롤로 내용 이동가능

1. 본인

발급시 구비 서류 테이블로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청자필요서류비고
본인신분증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가능)

테이블 가로 스크롤로 내용 이동가능
발급시 구비 서류 테이블로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청자필요서류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본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운로드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테이블 가로 스크롤로 내용 이동가능
발급시 구비 서류 테이블로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청자필요서류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확인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택1)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택1)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형재/자매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확인서류사망(택1)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택1)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택1)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본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유전자검사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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