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센터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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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검진자 | 신청일자 | 검진센터 | 상태 | 발송일자 | 등기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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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발급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회방법
발급취소는 상태가 발급신청 상태에만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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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가능 |
요청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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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 아이핀 |
분류 | 발급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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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무기록(DVD) | 10,000원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 |
검진자 | 검진일 | 검진센터 |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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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발급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내사항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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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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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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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제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외(환자동의가능)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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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
법정대리인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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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형재/자매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법정대리인
분류 | 발급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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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무기록(DVD) | 10,000 원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