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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검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공지사항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검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31일(확진검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협력 치과에서 진행)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마다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조기정신증(20~34세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테이블로 공통검사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을 제공합니다

확진검사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폐결핵 질환 의심자

검진방법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검사항목

  • 고혈압 대상자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대상자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암 검진

검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 2단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암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검사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대장암 검진

대상자

50세 이상 남녀

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

특이사항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단위)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특이사항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특이사항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성·연령별 검사 항목
  • 골밀도검사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70세)
  • 생활습관평가(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테이블로 공통검사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 절차

Step 0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건강검진표 수령

Step 02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한 후 검사(단체검진의 경우 해당 센터에 문의)
  • 암검진 예약 필수

Step 03

확진 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